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실천 선포식 개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실천 선포식 개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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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한속도를 어길 시 초과 속도에 따라 4~13만원 과태료와 15~60점 벌점이 부과된다.

5월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일반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시 내는 과태료는 4만원으로 5월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주정차 시 이것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정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