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기고 칼럼]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 신아일보
  • 승인 2021.04.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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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법률사무소대표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보거나 재산피해를 본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CCTV 영상물은 대용량이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길어야 한 달 정도다. 실무상 법원에서 판결할 때 CCTV 영상을 분석해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판례를 보면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잠시 물품을 사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주차장에 CCTV 10대가 설치돼 있었고, 매장사무실 내에 CCTV 화면을 통해 주차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았던 점과 절도는 사건 당일 1분이 채 안 될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이뤄져 CCTV 화면에 의해서도 발각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이유로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신속히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CCTV를 확보하는 절차는 2가지다.

먼저, 자신의 범죄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 범죄피해를 봤다고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CCTV 영상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도 늦게 CCTV를 확보해 자신이 피해를 본 장면을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CCTV 영상을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형사피해자들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형사법원에서 CCTV 영상 증거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법원에서 피해자의 증거보전을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법에 규정한 경우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경우, 부모는 형사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도 형사법원에 CCTV 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못하고,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민사법원을 통한 CCTV 영상물을 확보하는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 민사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사법원에 증거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75조다. 이 규정을 보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간혹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민사법원에 CCTV 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있다.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하다. 민사소송법상 제375조 제2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급박한 경우'라는 상황을 추가로 소명하면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막상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답답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우선 증거보전신청의 상대방은 반드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물의 관리자에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를 촬영한 CCTV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을 상대로 해야 한다.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의 CCTV 영상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지, 건물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보전 신청서는 사건이 발생한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CCTV 위치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 

/김기윤 김기윤법률사무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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