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실내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실내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4.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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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10만원…집회-공연-행사장에서도 착용 필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운영·관리소홀 적발시 과태료 150만원
(사진=연합뉴스 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tv/연합뉴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운영·관리소홀이 적발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는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등이 해당 된다.

또, 실외라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1단계부터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33개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해당 시설에는 △노래연습장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33개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보다 강화된 조치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