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국토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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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료 3개월 단위 분납 허용 등 포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과제 23건에 대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료도 3개월 단위 분납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규제개선 과제 총 23건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없애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가량 완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과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자동차성능 및 상태점검에서는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산녹지지역'도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도 단축한다. 기존 6개월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분납을 허용한다.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역시 개선한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도 조성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자연녹지 등에 이미 설치된 차고지와 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화물차·택시공영 차고지 부대시설에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녹지 내 LPG 충전소 및 주유소는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특례를 부여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및 주유소의 경우에는 소유자 이외 제3자도 부대시설로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도 정비한다. 스마트 기술·장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기준으로 개선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