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내달 2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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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2일까지 연장됐으나 일부 방역 조치가 변경된 데 따라 시설 업주, 시민들은 이에 주의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단계 유지로 현재와 같이 영화관, PC방, 학원,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대체로 기존과 같은 방침이 적용되나 수도권,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모든 지역은 유흥시설 영업금지, 백화점 휴게실 이용 금지 등 새 방역 조치가 이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먼저 2단계 적용 지역은 3주간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홀덤펍,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영업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2단계 지역에서 실시한다”며 “수도권과 부산시는 집합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백화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의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백화점이나 3000㎡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는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정부는 아직 조치하지 않았지만 확산이 커지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밤 10시 운영 제한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자이다.

손 반장은 “이번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550명 정도”라며 “만약 600, 700명대로 확진자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면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제한하거나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