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된다
12일부터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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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도 포함…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진=연합뉴스 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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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1단계부터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33개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해당 시설에는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33개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보다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는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등이 해당 된다.

또, 실외라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