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집중 점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4.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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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마약관리법 상 판매 금지…주의 요망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과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의약품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약품과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다.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