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5인모임 금지 3주 연장
정부, 거리두기 단계·5인모임 금지 3주 연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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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한다.

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정 총리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거리두기 단계는 11일 종료한다. 때문에 그 전에 11일 이후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 안을 결정짓고, 12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까지 치솟은 데 따라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점쳤으나 정부는 위축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 모습이다.

현 거리두기 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정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지금과 같이 영화관, PC방, 학원,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필요시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수도권, 부산은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한다. 

정 총리는 “노래연습장, 헬스장, 카페, 식당 등 운영 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차제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