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튜브 마케팅 시대, 해시태그 숨기는 기업들
[기자수첩] 유튜브 마케팅 시대, 해시태그 숨기는 기업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4.09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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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유튜브 마케팅 시대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까지 유튜브에 전용채널을 마련해 마케팅에 활용 중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홍보영상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고 영상을 시청한 이들의 반응도 바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TV광고와 달리 재생시간이 긴 영상도 자유롭게 업로드 가능하고 콘텐츠가 재미있을 경우 수천만 이상의 조회 수를 올리기도 한다.

다만 일부 기업채널에선 적절치 않은 행태가 보인다. 경쟁사의 상호명 또는 브랜드를 숨김태그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튜브에서 해시태그는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일종의 키워드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이 검색에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해시태그 영상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 크리에어터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단어를 해시태그로 추가하고 시청자에게 해시태그의 노출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기업의 채널에선 자사 제품 영상을 올리면서 경쟁사의 유명 브랜드를 숨김태그로 처리한 게 발각됐다. 타사 브랜드로 검색해도 자사 제품영상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경쟁사 브랜드의 유명세에 편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다양한 해시태그 입력은 통상적인 수단으로 시청자들에게 정보제공 기회를 높인다고 반박한다. 물론 일반적인 콘텐츠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기업이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건 정보제공만이 아니라 자사와 제품 홍보 때문이다. 여기에 타사 브랜드를 이용하면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의 경우, 타사 브랜드 또는 제품명을 키워드로 삼아 자사 홈페이지 등과 연결하는 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유튜브 내 숨김 태그 추가’와 키워드 검색광고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기업이 자사 제품노출을 위해 타사 브랜드와 제품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메타태그의 경우 키워드광고처럼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는 견해가 대립된다”며 “아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타사 유명 브랜드를 무분별하게 키워드로 삼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유튜브는 영상 업로드 과정에서 과도한 태그추가를 금지하고 있다. 한 영상에 해시태그가 15개를 넘길 경우 모든 해시태그가 무시된다. 또 동영상과 직접 관련 없는 해시태그를 추가할 경우 ‘시청자를 현혹하는 콘텐츠’로 판단돼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