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3월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도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도 가능하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던 노점상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며 그동안 세금 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했던 영세 노점상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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