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6일까지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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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세액 내면 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요. (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요. (자료=국세청)

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1분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나눠 운용된다. 예정신고·납부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부가세 과세 기간과 신고·납부 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를 다시 분기별로 나눠 1·3분기 과세기간에 대해 예정신고 및 납부하고, 2·4분기 과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상·하반기 한 번씩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제도가 이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30만원 미만 제외)를 이번 예정 기간에 내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세정지원'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외고지 제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