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신한은행 '라임 펀드 3차 제재심'
오늘 우리·신한은행 '라임 펀드 3차 제재심'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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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징계 먼저 결정될듯…직무정지 감경 여부 '주목'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의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이날은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먼저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이 지난 2월25일과 3월18일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된다. 이전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3개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 과정이 끝났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의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았느냐와 함께,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을 부당히 권유했는가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신한금융지주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기관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서로 쟁점은 다르다. 우리은행은 부당권유,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이 각각의 쟁점이다.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우리은행이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손 회장 재임 기간인 2023년까지의 회장직 수행이나 조직 안정 측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아직 향후 행정소송 여부가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며 "지금으로써는 징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고객의 피해를 줄이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