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검찰, 판결 불복 항소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검찰, 판결 불복 항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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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도 앞서 ‘양형부당’으로 항소장 제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 A씨(왼쪽)와 동승자 B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모(35·여)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차량을 역주행 운행해 치킨 배달에 나선 가장(사망당시 54세)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했으며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를 적용해 동승자 B씨도 불구속했다.

검찰은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A씨는 ‘양형부당’을,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이어 운전자 A씨도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지난 2일 항소했으나 동승자 B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 구속된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 계약 관계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탑승할 수 있도록 리모트컨트롤러를 사용해 자신 소유의 회사 법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지시,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A, B씨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