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금소법 후 홍보 위축 불만…협회 "완전판매 위해 감내해야"
보험설계사, 금소법 후 홍보 위축 불만…협회 "완전판매 위해 감내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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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 광고 시 심의 의무…명확한 지침 요구 목소리
생보·손보협, 새 법 맞춰 관련 규정 손질 후 배포 예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소법 시행 후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블로그 등 홍보 채널이 위축됐다는 불만과 함께 명확한 홍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 관련 협회들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설계사들의 홍보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새 법에 맞춰 광고 관련 규정을 손질한 뒤 각 보험회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맞춰 불완전판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금소법에는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이 명시됐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고,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 후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상품 홍보채널이 축소된 데 따른 불편을 호소한다. 지난달 29일 한 보험설계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금소법 관련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보험설계사는 블로그에 상품 정보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도 광고 심의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설계사 중에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특장점을 자신의 블로그에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블로그 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설계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대리점(GA)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 GA 관계자는 "젊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며 "설계사들이 이 트렌드를 반영해 블로그에 상품을 소개하게 되면 영업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계의 완전판매를 완성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금소법 위반 사안을 확인해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 광고 내용 중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부각해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당장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험업계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 광고를 심의하는 주체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기존에도 보험 광고 규정을 마련해 보험사들에게 배포했으며, 각 보험사 준법감시인은 규정을 토대로 광고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 해왔다. 보험협회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추가로 광고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협회는 금소법 시행으로 설계사들의 광고 활동이 위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규정을 개선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별로 설계사 광고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업계 영업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에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 후 혼란이 다른 금융업계보다 덜한 편인데, 판매 상품 특성상 기존에도 설명 강도가 센 편이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상품 판매에 대한 법령을 만들면서 혼란이 일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금소법 시행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자세한 상품 설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란이 덜 하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