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확인된 석모(48)씨가 기소 후에도 여전히 “출산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석씨 변호인은 7일 “피고인(석씨)과 피고인의 가족이 (출산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건 내용을 검토해 향후 재판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석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으로, 석씨의 딸 K(22)씨가 출산한 아이를 석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점이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 조사과정부터 주장해 온 “출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2단독’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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