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투표하고 올게요"… 직장인들 대거 나섰다
[재보선] "투표하고 올게요"… 직장인들 대거 나섰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4.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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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씩 오르던 투표율, 점심시간 15%p '껑충'
재택근무 직장인 '점심시간' 이용 기표소 찾아
회사의 투표 보장도 한몫… '투표 시간' 허가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원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사진=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원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사진=연합뉴스)

"재택근무라 점심시간에 다녀왔어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백 모(30) 씨는 재·보궐 선거 당일인 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표소를 찾았다. 백 씨는 최근 회사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백 씨가 받은 공문을 보면 '부서장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6조의2에 따라 해당자가 투표 희망 시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재보선 투표를 실시한다. 7시 기준으로 1.6%였던 서울의 투표율은 △8시 3.9% △9시 6.6% △10시 9.5% △11시 12.7% △12시 14.7%였다. 평균 약 3%포인트씩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기점으로는 투표율이 40.6%를 찍었다. 사전투표율 20.5%를 빼도 한 시간 만에 5%p 이상 뛴 것이다. 이어 오후 2시 총 투표율은 42.9%를 기록했다. 3%p씩 상승하다가 점심시간 대폭 오른 후 다시 약 3%p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투표율 급상승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투표를 보장한 회사의 공도 투표율 상승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현재 정치권에선 총 투표율 50%가 개표 결과를 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투표율이 45% 미만일 경우 여당 후보가, 50%를 넘길 경우 야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른바 '5% 룰(법칙)'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