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씩 오르던 투표율, 점심시간 15%p '껑충'
재택근무 직장인 '점심시간' 이용 기표소 찾아
회사의 투표 보장도 한몫… '투표 시간' 허가해
재택근무 직장인 '점심시간' 이용 기표소 찾아
회사의 투표 보장도 한몫… '투표 시간' 허가해
"재택근무라 점심시간에 다녀왔어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백 모(30) 씨는 재·보궐 선거 당일인 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표소를 찾았다. 백 씨는 최근 회사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백 씨가 받은 공문을 보면 '부서장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6조의2에 따라 해당자가 투표 희망 시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재보선 투표를 실시한다. 7시 기준으로 1.6%였던 서울의 투표율은 △8시 3.9% △9시 6.6% △10시 9.5% △11시 12.7% △12시 14.7%였다. 평균 약 3%포인트씩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기점으로는 투표율이 40.6%를 찍었다. 사전투표율 20.5%를 빼도 한 시간 만에 5%p 이상 뛴 것이다. 이어 오후 2시 총 투표율은 42.9%를 기록했다. 3%p씩 상승하다가 점심시간 대폭 오른 후 다시 약 3%p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투표율 급상승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투표를 보장한 회사의 공도 투표율 상승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현재 정치권에선 총 투표율 50%가 개표 결과를 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투표율이 45% 미만일 경우 여당 후보가, 50%를 넘길 경우 야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른바 '5% 룰(법칙)'이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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