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양주시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미령 양주시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1.04.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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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의회)
(사진=양주시의회)

경기도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은 6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중 의료·돌봄·안정·운송 등 필수업종 종사자를 뜻하며,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등이 최근 사회의 주목을 받아 있다.

특히 일반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업무는 특성상 대면 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등이 담겨있다.

한미령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8일간 열린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