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1+1 안전운전법을 지켜요
[독자투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1+1 안전운전법을 지켜요
  • 신아일보
  • 승인 2021.04.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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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현대사회에 있어 차량은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도로를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도로는 신호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에 맞춰 움직이면 되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통정리(신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가 없는 교차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호체계가 갖추어진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보고 지시하는 대로 운행이면 되지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본인이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직진하는지, 좌회전 및 우회전 하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에 대한 판단을 순간 잘못하거나, 자칫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1+1 안전운전법을 기억해보자.

교차로(+)를 만나면 1(일)단 서행 후, 1(일)단 정지하는 것이다. 그 후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이 확보되면 교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1(일)단 서행, 1(일)단 정지에 대한 중요성은 도로교통법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제1항 제1조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동조 제2항 제1조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장소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 상황에 따라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다 주의의무가 필요하므로, 1+1 안전운전법을 꼭 기억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으면 한다.     

/김정배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