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12일부터
‘1인당 5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12일부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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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월말까지 6만5000명 1차 지급…2차 신청 1차 수급자는 제외
(사진=아이클릭 아트)
(사진=아이클릭 아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 확산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방문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6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사업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및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앞서 노동부·공단은 지난 1∼2월 방문 돌봄 종사자, 학교 방과 후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 1차 사업을 시행했다.

1차 사업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

2차 사업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이면서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연속 지속돼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 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이 기준이나 DB에 등록되지 않은 노무 시간은 기관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다만 방과 후 강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수업이 축소돼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차 사업에서는 연 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2차에서는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어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자부터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PC(휴대폰은 신청 불가)를 통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주 평일(12∼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인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신청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