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아이 시신 발견 후 옷·신발 구매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아이 시신 발견 후 옷·신발 구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06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5일 친모 석씨 ‘기소’
구미 3세여아 친모 석씨.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여아 친모 석씨. (사진=연합뉴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씨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옷과 신발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전날(5일) 친모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친모 석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다.

검찰은 석씨의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친모 석씨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친모 석씨는 지난 2월9일 3세 여아가 탈수 등을 이유로 사망해 미라 상태로 발견되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 등을 구매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매장은 못하고 이불만 아이 시신에 덮어주고 되돌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법리를 적용·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유기’ 죄가 ‘사체은닉’으로 변경됐다. 석씨에 대한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검찰은 석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출산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및 의약품, 유아용품 구매 명세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또 ‘아이 바꿔치기’가 발생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친모 석씨가 둘째 딸인 K(22) 씨의 친딸을 약취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석씨가 K씨의 친자와 자신의 아기를 바꾸면서 행방이 묘연해 진 K씨의 친자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