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갈등 속 '김학의 불법출금' 공소기각 쟁점화
공수처-검찰 갈등 속 '김학의 불법출금' 공소기각 쟁점화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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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법원이 기각할지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재정합의를 거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유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소권에 대한 마찰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거절하고 직접 재판에 넘겼다.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은 현직 검사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부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지극히 한정된 사유에 대해서만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 범죄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