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석 진주시 부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4.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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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2명(진주 854, 855번), 2명 추가 발생
오한, 기침 등 증상 발현, 5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
확진자 855명(완치 750, 입원 중 104, 사망 1) /자가격리자, 470명
정준석 부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정준석 부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 정준석 부시장은 5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했다.

정준석 부시장은 "이날 2명(진주 854, 855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면서 "추가 확진자 2명은 모두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 854번 확진자는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4월 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5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다."며" 진주 854번은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3월 31일 이후 식당, 카센터 등 8곳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고 했다.

이어서 "진주 855번 확진자는 기침 등 증상이 있어 어제(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5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다."며" 진주 855번은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3월 23일 이후 학원, 식당 등 9곳을 방문했다"면서"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고 전했다.

정준석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855명 중 완치자는 750명이며, 104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470명이다."면서" 그동안 진주시는 206,58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며" 이 중에 205,252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479명은 검사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430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6,725명을 검사했다."며"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는 67,728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준석 부시장은 "오늘(5일)부터 목욕장 재개장과 함께 진주형 목욕장업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면서 "목욕탕 집단감염 발생 직후 지역감염 및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령된 진주시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어제(4일) 만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목욕장 재개장에 앞서 진주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목욕장업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및 기타 종사자) 38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진주시는 모든 목욕장 업소에 151명의 방역도우미를 배치하였으며, 향후 민간단체 및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안내로 안전한 목욕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목욕장 출입 시에는 전자·전화출입명부( QR코드 체크인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작성이 의무화되었으므로 반드시 휴대전화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준석 부시장은 "오늘(5일)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른 무관용 원칙의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면서" 진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3일)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기존)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에서 (변경)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해야 한다.

정준석 부시장은 "오늘(5일)부터는 계도기간(계도기간 : 3월29일~4월4일)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면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는 모두 취식이 금지된다. 모든 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실내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인원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상 ○○○ 외 ○명으로 작성하던 출입명부도 반드시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와 같이 마스크 착용 및 환기와 소독 등 기본적인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며"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33개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따라서 "추가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24개에서 9개는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이다. 고 밝혔다.

정준석 부시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에 시민 여러분의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면서 "봄철을 맞이해 시민들의 이동량과 접촉이 늘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00명대를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돼 왔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코로나가 모든 일상 공간에서 저변을 넓히는 등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음식점·유흥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학교와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3차 유행이 4차 유행이라는 더 큰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석 부시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방역행정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여전히 지역 내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타인과 접촉하지 마시고, 병·의원, 약국 방문에 앞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