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가 전액 배상해야"
경제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가 전액 배상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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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위험성 인지하지 않고 고객에게 안내한 책임 커
NH투자증권, 피해자 위한 최선으로 다자배상안 제안
(왼쪽부터)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와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5일 금감원 앞에서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은영 기자)
(왼쪽부터)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와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5일 금감원 앞에서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은영 기자)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등 경제시민단체들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옵티머스 NH투자증권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고객에게 안내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피해자에게 빠른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수탁사인 하나은행, 예탁원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비단체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지난달 28일 금감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조위가 개최됐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전체 옵티머스 펀드 중 85%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상품의 위험성을 의심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한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이 크다"며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분쟁조정을 수용하겠다고 얘기하고 고객들의 피해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은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넘기려 하는 꼼수"라며 "지금이라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먼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시민단체는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 대한 빠른 피해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간사는 "금감원 분조위 최대 안건은 사모펀드 피해자의 빠른 피해복구여야 하며, 판매사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은 '농협'이라는 이름의 안정성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간사는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예탁원에도 책임을 분배해야 한다고 하며 부분적 책임만 있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완전하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은 옵티머스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길을 열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100% 배상 결론이 나게 되면 이를 위해 이사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를 이사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착오 계약 취소 결정이 나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예탁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명분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나은행, 예탁원과 함께 공동 배상을 하게 되면 이사회를 설득할 명분도 충분하고, 피해 고객들에게 더 빠른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 결과는 6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판매 과정에서 매출채권 존재 여부를 알리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 최소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분조위 결과는 강제성이 없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