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 판촉비 전가 홈플러스 제재
공정위, 납품업자 판촉비 전가 홈플러스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4.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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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전 서면약정 없어
시정명령·과징금 4억6800만 부과…"지속 감시"
홈플러스 점포 외경(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점포 외경(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 약 7억2000만원의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해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비 부담 전가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라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