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산정에 기업 실질가치 반영…자본금 증가 요인 등 산정
합병비율 산정에 기업 실질가치 반영…자본금 증가 요인 등 산정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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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환 가능성 확실하면 예상효과 가정해 적용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순자산가액 증가분도 반영
서울 여의도 금감원. (자료=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자료=신아일보 DB)

회사 간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대상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증권 전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 요인 등을 산출해 자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또,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기존에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차감액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증가분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가치 산출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합병 비율 산정방식이 회계제도 변화와 자산의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6대 회계법인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사전예고를 통해 외부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는 전환사채 등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전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증권 전환 효과를 가정해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를 자산가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 순자산 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했다.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분석기준일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최근 사업연도 말 시점에 자기주식을 가산하도록 해 조정 시점을 순자산 평가 시점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했다. 비지배 기준 차감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로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연결재무제표 활용도도 높였다.

이 밖에도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오는 12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주요 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 비율 산정 시 활용되는 자산가치가 합병 당사 회사 실질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연결재무제표 중심 합병 비율 산정을 가능하게 했고, 합리적인 합병 비율 산출로 주주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 비율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