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회원 추가 할인 적용
에어부산,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회원 추가 할인 적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05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특가 항공권 구매 시 받을 수 없던 할인 혜택 제공
에어부산 항공기. (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 항공기. (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은 5일부터 개편된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

에어부산의 기업우대 프로그램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에게 김포-부산·울산 등 내륙노선 탑승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할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의 출장비 절감과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할인 복지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기업우대 프로그램 가입 기업 수는 약 2만3000곳 이며 가입 직원은 7만6000여명이다.

에어부산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기업우대 회원이 추가 할인 등 실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업우대 회원은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에 상관없이 어떤 항공편을 탑승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 적용도 기존 ‘고정할인제’를 ‘추가할인제’로 바꿨다. 기존에는 실시간 할인율이 높은 특가 항공권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무조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용 횟수에 따른 등급도 기존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줄이고 등급별 혜택을 차등했다.

에어부산 기업우대 프로그램 이용 실적 상위 3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30’ 등급은 추가 할인 10% 혜택을 제공받는다. 31위에서 90위인 차상위 6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60’ 등급은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외 기업·단체에게 부여되는 ‘WELCOME’ 등급은 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에어부산은 할인 외에도 실용적인 혜택도 강화했다.

에어부산은 비즈니스로 일정이 유동적인 출장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상위 2개 등급 회원은 항공편 예약 변경 시 여정 변경수수료가 전면 면제한다. 모바일 등 온라인뿐 아니라 공항 현장에서 여정 변경을 해도 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기존 예약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 하는 이른 바 ‘노쇼(No-show)’ 승객에게는 예약 부도위약금 1만5000원 징수 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실용적이고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기업우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단체들은 빨리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