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위반시 업주·이용자 과태료 부과… 출입명부 전원 작성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업주·이용자 과태료 부과… 출입명부 전원 작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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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이용자 중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당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전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

지켜야할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다.

이러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칙 내용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거리두기로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식당,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로써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마장 등에서의 음식 섭취가 블가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 시설은 총 33개다. 구체적으로는 콜라택,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영화관,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이미용업, 전시회 등이다. 다만 PC방은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는 식당 등 방문자들은 전원 출입명부작성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문자들 일행 중 한 명만 대표로 작성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방문자가 작성해야 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