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일부터 신청…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일부터 신청…1인당 ‘최대 50만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4.04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온라인‧방문‧우편 신청접수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하며,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해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다. 또, 노동부는 1월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비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로 운영되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올해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13만9662명이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