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1.04.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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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일 ‘국·공유지 면적 비율’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 삭제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 제31조제2항 각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이거나, 화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시설이 훼손돼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등이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은 제외)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등을 취합해 본 결과 전국 1437개 전통시장 가운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시장은 전체의 20%인 289곳, 특히 수도권의 경우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정비사업이 시급하고 긴요해도 해당 요건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국·공유지 면적 비율로 사업을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해 낙후된 시장들의 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뤄지도록 했다.

배 의원은 ”전통시장법 제3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장 가운데 도시 난개발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심각하지 않는 등 시장정비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국·공유지 면적 비율이 낮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중기부도 ”현행법의 단서 조항이 신속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단서 삭제시) 전통시장의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인천/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