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 끝… 내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 끝… 내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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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이에 따라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에 더해 이번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총 33곳이다.

이전에는 이들 시설 중에서도 일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출입명부의 경우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마저도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