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칙 2개 위반 시설·업소 집합금지 조치
정부, 수칙 2개 위반 시설·업소 집합금지 조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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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2개 이상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각 시설 사업주는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 시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 방역 수칙 2개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바로 집합, 영업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을 금지한다. 만약 집합금지,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고발로 사법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이 같은 맥락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월26일~4월16일)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적용한다.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나온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편차를 최소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