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영업권 확보
구리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영업권 확보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1.04.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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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택시승강장 내 타 지역 택시 영업 대상, ‘택시승강장 질서문란 행위 근절’
(사진=구리시)

경기도 구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택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업체 영업권 확보를 위해 택시승강장 내 불법 영업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구리시조합에 지도·계도를 위해 사용할 차량을 지원하고 합동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앞, 돌다리 사거리, 구리시장 등 관내 택시승강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 외 영업 야간 지도 및 단속 △택시승차대 주정차 질서문란 계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및 배부 등이다.

특히 관내 택시승강장에 장시간 차량(5분 이상)을 세워두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계도하며 모범적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지도·계도 차량은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구리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와 택시승강장 내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가 시급한 만큼 타 지역 차량의 택시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택시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