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중단 촉구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중단 촉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4.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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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대표 업무방해죄로 고소…중수 공급 지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부지 내 스카이72 골프장이 계약 만료에도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골프장에 대한 중수 공급 지원을 중단했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불법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간 운영 계약은 작년 12월31일 만료됐다. 공사는 스카이72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공항 부지에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4월1일부터 스카이72에 영업중단을 통보했으나,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는 이날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골프장에 지원하던 중수 공급도 이날부터 중단했고, 앞으로 전기와 상수도 등 설비 제공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김영재 대표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와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