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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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 따르면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불필요한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로부터 A씨의 언질을 전해 듣고 주말 밤에 산업부 사무실에 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 직전 이미 증거인멸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구속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보석 석방을 반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산업부 공무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A, B씨는 고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