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정(반론)보도문
구리시 정정(반론)보도문
  • 신아일보
  • 승인 2021.03.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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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2021년 3월26일자 구리시장 주민소환 추진 준비위원회 성명서 관련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민선 7기 구리시는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어두웠던 과거의 굴레와 권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토론하며 신속히 반응하는‘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3개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GWDC사업 종료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한 직무의 유기 등은 경찰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단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고, 검찰의‘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선정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성이 낮게 나왔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재검토’판정을 받아 종료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업을 종료시킨 것이 아님을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시민안전을 위해 2020년 총 282일 중 185일 일일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그 본분을 망각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집안과 시설 곳곳 소독을 강조하면서 소독제로 가정용 락스 사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 락스 대량 구매건은 현재 사법기관 조사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22일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 시정질문 답변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골프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없습니다. 또한 개인 SNS에 민간사업자와 골프장에서 만났던 정확한 날짜(8월2일)와 골프장 이용료가 명시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선출직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이며 6개월 미만이 아님을 바로 잡습니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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