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사망한 구미 3세 여아(보람이 사건)의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이 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시행된 국과수 검사에서도 구속(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가 빈 집에서 홀로 있다 사망한 채로 발견돼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아이는 아래 층에 살던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망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은 대 반전을 맞는다.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 석씨가 친모로 밝혀졌고, 비슷한 시기 석모 씨와 석모 씨의 큰 딸이 출산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혈액형 감식 결과 석모 씨 딸과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할 수 없는 혈액형으로 밝혀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석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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