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신고' 공수처에 수사의뢰
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신고' 공수처에 수사의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3.30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수처, 60일내 수사 종결해야…“내용 검토후 판단할 것”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공익 신고 확인 결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할 경우, 공수처는 현행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이후 10일 안에 권익위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안을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없다. 다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친다면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신고와 검토 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은 권익위로부터 자료도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 내일 잇따라 부장검사 면접이 예정돼 있어 당장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앞서 공익신고자 A씨는 권익위에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 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신고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