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이상 아동학대신고 시 가해자와 즉시 분리”
“연 2회 이상 아동학대신고 시 가해자와 즉시 분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30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즉각분리제도’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체단체가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짓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 일시 보호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시 학대 피해가 의심되거나 재 학대 우려가 높은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고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등이 보일 경우 즉시 분리가 진행된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분리 조치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피해아동의 가정환경과 학대 행위 의심자, 주변인(친인척 및 이웃 등)을 조사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재 학대 위험수위가 높고 급박한 상황일 경우,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 보호 기간(72시간)이 짧아 법원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보호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분리 보호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14곳을 추가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이 0∼2세 이하일 경우 전문교육을 수료한 보호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보호 가정(200여 곳)을 모집 중이다.

아울러 시도별 일시 보호시설을 확보(1곳 이상)하고 각 시·도에서 소규모 양육시설(정원 30인 이하)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