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투기 사범 색출·엄벌
정부, 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투기 사범 색출·엄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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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 브리핑… 비리 공직자 법정최고형 구형
브리핑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브리핑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방안을 밝혔다.

먼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에는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그간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할 것이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비리 공직자의 처벌도 강화한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몰수한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계기관도 나선다. 검경 수사와 별도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좌단’을 꾸려 부동산 탈세를 감시한다. 이들은 특히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의 검증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 대출,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을 추적한다.

이 외 정부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지원한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과 같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은 전면 금지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정 총리는 “법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찾아내 일벌배계하겠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다.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으로 부동산 부패를 완전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