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기고 칼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 신아일보
  • 승인 2021.03.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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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법률사무소대표
 

1년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매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본 매장 경영자들이 알아 두면 편리한 법률 상식을 정리해봤다. 

음식점이나 옷가게, 편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상점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다녀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했다고 허위사실로 소문이 나면 장사하는 영업점주들은 경영 실적에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허위사실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어떤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상점에 다녀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상점에 다녀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작년 2월 직장인 A 씨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장 동료 B 씨에게 "신천지 그 할매(할머니) 때문에 큰 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그중 한 명이 우리 동네 온천 목욕탕을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을 닫았다. 그 목욕탕이 ○○목욕탕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받은 B 씨가 다시 C 씨에게 전송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다룬 대구지방법원은 작년 6월경 ○○목욕탕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다녀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녀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A 씨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은 능히 짐작이 간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전 관할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 OO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내용을 전송한 B 씨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런 실제 판례에 비춰 볼 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는 허위 소문을 카톡이나 문자 또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 올린 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손해배상금 액수는 허위사실이 유포된 후 감소한 영업이익이 될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시점을 파악한 뒤 그 시점 이전의 매출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세금계산서를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후 매출자료를 준비해 전후를 비교하고, 감액된 영업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된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계약물량 취소에 따른 매출감소액 1959만3360원 △2004년도 7~9월 3개월간 매출감소액 5억6100만원 △2006년도 매출감소액 7억6114만원 합계 13억4173만336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례가 있다.

/김기윤 김기윤법률사무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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