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
거리두기 2주 연장…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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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29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추가 연장한다.

종전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 등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등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다.

또한 시설 출입 시 출입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출입자 중 한 명망 출입명부를 작성해도 됐으나 이날부터는 출입자 전원이 명부를 써야 한다.

이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33개다. 종전 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더해졌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PC방은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또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와 콜라텍, 홀덤펌(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먹는 형태의 술집)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무도장과 콜라텍은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 외 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참석 등 종전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