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투기로 5억 벌면 벌금 25억에 징역 3년
미공개 정보 투기로 5억 벌면 벌금 25억에 징역 3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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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고강도 ‘불법 투기근절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등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지자 등에 대해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공개 정보로 투기해 5억 이상 이득을 취득할 시 25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 등이 3기 신도기 개발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투기, 국민의 공분을 샀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부동산 상황에, 권력을 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소위 ‘그들만의 불법 투기’가 횡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각계기관은 강한 비론 여론을 맞게 됐다.

이에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과 같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은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봤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0억원 이상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원 이익을 챙긴 공직자는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LH는 임직원, 10년 내 퇴직자에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로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면 이익금은 전액 몰수되고 25억원의 벌금과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다”라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경영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평가 시 윤리경영,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와 같은 사고나 났을 때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