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
계도기간 1주일 이후 위반 시 과태료
계도기간 1주일 이후 위반 시 과태료
오는 29일부터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는 이용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2주 연장했다.
정부는 특히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전시회·박람회 등 총 21개 업종에 대해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 외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이용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표자 한 명만 명부를 작성하고 '~ 외 ○명' 등으로 기록할 수 없다.
기본방역수칙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해당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적발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wha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