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수사중단…변호인측 "존중"vs 검찰측 '고민'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중단…변호인측 "존중"vs 검찰측 '고민'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3.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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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15명 중 기피 신청을 한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4명 중 8명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수사 찬성은 6명으로 적었다. 하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같았다. 그러나 기소하기 위한 정족수 8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변호인 측은 “수사 계속 여부는 8인이 수사계속에 반대해 부결됐다”며 “따라서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본건은 7명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에 올려 이날 심의위가 개최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당시에도 “지금(11일)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와 관련, 향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민에 빠지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의결은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검찰이 이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 역시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9일에는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이에 더해 이 부회장은 ‘삼성 부당합병’ 첫 공판도 기다리고 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