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산부인과서 바꿔치기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산부인과서 바꿔치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3.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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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혈액형 A형, 큰딸 김씨 부부에서 나올 수 없다”
구미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숨진 구미 3세 여아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라진 3세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확인했다.

구미경찰서는 26일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의 혈액형이 A형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석씨의 큰딸인 김씨 B형, 전남편 홍씨는 AB형으로 자녀의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석씨가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에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유전인자와 혈액형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가 김씨와 홍씨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숨진 여아의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재혼 등을 이유로 딸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가 아닌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하지만 석씨는 줄곧 자신을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라며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