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4월12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4월12일부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3.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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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달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4차 지원금 사업은 1∼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1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앞서 1∼3차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1인당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4차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2~2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15∼21일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 2019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2월 및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선택)인 지난해 2월·3월·10월·11월과 2019년 월평균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신청자가 입증해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연기될 수도 있다.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4차 지원금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29∼30일에는 이틀간 방문 신청도 받는다.

1~3차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자는 4차 신청 시 기타 심사 절차가 필요 없고, 신청 순서대로 오는 3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청자의 계좌번호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지급이 늦춰질 수 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 및 노동부 누리집의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