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前행복청장 압수수색…고위직 첫 강제수사
'부동산 투기의혹' 前행복청장 압수수색…고위직 첫 강제수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3.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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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26일 오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의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고위직에 관한 첫 강제수사라는 의미를 갖는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며, 차관급에 해당한다.

A씨는 재임기간 중인 지난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매입했다. 2017년 1월 당시 공시지가는 ㎡당 10만7000원이었으나, 3년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상승했다.

또, A씨는 퇴임 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으로 개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지난 24일 기준 85명이다. 이 가운데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