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923건 적발
작년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923건 적발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3.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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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51.8% 차지…신규 신고 의무위반 55.8%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금감원이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항 923건을 적발했다. 자본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위반 내용은 신규 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에 달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0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을 보면,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총 923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중 871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하고 나머지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자본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479건으로 51.8%을 나타냈다. 이어 △금전대차 126건(13.6%) △부동산투자 82건(8.9%) △증권매매 45건(4.9%)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자료=금감원)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15건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변경 신고 241건(26.1%) △보고 135건(14.6%) △지급·수령 절차 32건(3.5%) 등 의무위반이 뒤를 이었다.

제재유형별로는 경고가 436건(47.2%)을 차지했으며, 과태료가 435건(47.1%)을 기록했다. 검찰 통보는 52건(5.7%)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직접투자를 비롯해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후에도 거래 단계별 보고 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 경고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