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불법 투기시 취업·자격증 취득 제한”… 28일 대책안 발표
당정 “부동산 불법 투기시 취업·자격증 취득 제한”… 28일 대책안 발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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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것이다.

당정은 먼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것을 유력시 했다.

또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는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채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부동산 동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등록제·신고제 적용은 좀 더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이 업무 외 사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으 금지하는 등 LH 혁신방안도 현재 검토 중으로 더 논의 후 공개할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