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협력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
IPA, 협력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1.03.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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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845만원 지원

인천항만공사(IPA)는 협력중소기업의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과 ‘기술임치 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올해 지원규모는 845만원이다.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은 다방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 법무지원 등 기술보호울타리에 등록된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개 기업당 최대 100만원, 총 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술임치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특수 보관장소인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중소기업 기술·경영 핵심정보를 1년간 임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기업당 최대 3건에 대해 임치자료 1건당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 총 345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 개발 기술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고 기술분쟁 발생 시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의 핵심역량 보호와 혁신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참여기업 선정은 사업신청서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해당 사업 종료 후 참여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2021년도 기술보호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업체소재지를 불문하고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상생누리사이트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서 IPA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길섭 사회가치실장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업무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정보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기업에 15건의 기술자료 임치 비용, 3개 기업에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비용을 지원했다.

yjyou@shinailbo.co.kr